형사법의 일환으로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이 공식 명칭이다.
공직자에 대해서 부정청탁,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이다.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.
1. 배경
이전에는 청탁이 형사처분되려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두 가지 모두가 다 입증되어야했다.
이 때문에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거다.
벤츠 여검사 사건에서도 큰 돈을 받았지만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관계가 이전부터 내연관계였다. 그래서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준 것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무죄가 된 것이다.
이에 사회적 여론이 들끓으면서 청탁금지법이 통과되었다.
2. 주요내용
-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분한다.
-100만원 이하여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대가성과 관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.
-결혼식, 장례식, 직무 관련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등 예외사항이 존재한다.
-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원 넘는 금품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.
-공직자 범위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까지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있다.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.